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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신고 유의사항 1. 2021.7~12월 중 월보수통보 누락월이 있는경우, 월보수통보신고처리를 완료하여야 보수총액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노무제공자 1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하여, 보수총액신고서에 월보수통보 누락자료를 기재하여 재출하면 월보수통보신고 처리 한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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