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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해고 가능여부 - 행정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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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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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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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1994.10.12, 산보 68300-707 ) [ 질 의] 1. 소음성난청자로 판정받은 작업자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시 소음측정결과가 90dB(A) 이하일 때(8시간 기준)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등을 해주어야 되는지 여부 및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면 몇 dB(A) 이하인 작업부서로 이동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소음성난청자로 판정받은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해고를 시킬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해고를 시킬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당사자가 사직치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정당 해고가 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소음성난청유소견자 포함)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진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야 하며, 소음측정결과 90dB(A) 이하인 경우 반드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검진의사, 해당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 착용으로 청력보호가 가능할 경우 그 소견에 따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이 필요한 경우의 변경부서는 당해 사업장의 소음수준, 사업장 작업공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장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청력의 저하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일률적으로 그 변경부서의 소음수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동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해고절차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전환, 작업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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