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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7 조회수 625
첨부파일 file 대법원2020다237117.pdf [94kb]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