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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소개사업의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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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자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구인·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구인자로 결정

구인자에게 임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직업소개 사업주로 결정

- 구인자가 건설업 사업주이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보험료징수법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으로 결정

- 그 외 직업소개소 사업주가 구인자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직업소개 사업주의 국세청 보수신고 

   수정자료, 구인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구인자의 임금지급 자료 제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를 구인자로 결정

국세청 보수신고(원천징수·근로소득 등) 자료에 의해 적용조사·중점관리 자료로 구축된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적용·부과

재해발생으로 보험가입자 등 적용관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 국세청에 보수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여 작업을 

   행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여 보험가입자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