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직업소개사업의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466 |
---|---|---|---|---|---|
첨부파일 | |||||
■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자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① 구인·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구인자로 결정 ② 구인자에게 임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직업소개 사업주로 결정 - 구인자가 건설업 사업주이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으로 결정 - 그 외 직업소개소 사업주가 구인자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직업소개 사업주의 국세청 보수신고 수정자료, 구인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구인자의 임금지급 자료 제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를 구인자로 결정 ※ 국세청 보수신고(원천징수·근로소득 등) 자료에 의해 적용조사·중점관리 자료로 구축된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적용·부과 ※ 재해발생으로 보험가입자 등 적용관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 국세청에 보수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여 작업을 행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여 보험가입자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