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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2 조회수 423
첨부파일 file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제외대상및완납증명방법에관한기준고시제정안.hwp [57kb]

1(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1조의5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41조의5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3(완납증명 방법)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법에 따른 보험료등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 등이 정한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 또는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5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