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423 |
|---|---|---|---|---|---|
| 첨부파일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① 영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완납증명 방법)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완납사실을 증명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법에 따른 보험료등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 등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 또는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전글 |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