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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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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 산재보험 사업에 협조해 주신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에 따라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6년('25년귀속)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안내하오니 2026년 3월16일(월)까지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시 보험료징수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귀사에서 납부하신 고용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재해근로자 보호 등 국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 벌목업은 ’26년 3월 31일(화)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 2025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25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 : 2026년 3월 16일(월)

◈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s://total.comwel.or.kr)

- 회원가입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신고 가능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 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6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1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wQnnveLXgTo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mwel2009/22410199068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