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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오늘(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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