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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0호)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2025. 10. 15.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89
첨부파일 file 노무제공자직종별산재보험료율.hwp [151kb]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5. 10. 15.

발령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