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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방법]
(권장 방법)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노동포털" 입력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로그인 필요) - 산업안전분야 민원신청 - 산업재해조사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첨부)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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